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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학/상담 및 심리치료

공개사례발표 요건

by 오송인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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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공개사례발표를 한 번 했는데, 학회원 7인 이상이라는 기준이 충족이 안 돼 공개사례발표에 포함시킬 수 없네요. 당시에는 상담심리사 자격이 필요할지에 대해 갈팡질팡하던 때라 세세한 요건을 보지 못 했습니다. 큰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ㅜ


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잘 챙겨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는 공개사례발표와 관련된 어떤 상담사의 질문에 대한 학회 답변입니다.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 퍼옵니다. 온라인 수련수첩 쓰는 발표자에 해당될 경우 참가자들 학회 아이디를 잘 받고, 내가 참가자이고 발표자가 수기수첩 사용자라면 참가자 확인서 사본을 잘 받아놓으면 되겠네요.


(1) 분회 이외의 기타 모임에서 공개사례발표회에 참가한 것이고 발표자가 온라인 수련수첩 사용자일 경우 발표자가 기록입력서 참관자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수퍼바이저 확인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 공개사례발표기록에 확인 가능 함.


(2) 분회 이외의 기타 모임에서 공개사례발표회에 참가한 것이고 발표자가 수기수련수첩을 사용한 경우, 후의 자격검정 응시 시 참가자 확인서 사본 제출


(3) 분회에서 참석하였을 시 상담사례연구활동 - 분회참가기록에 직접 입력 후 확인요청 하면 분회간사님이 이를 확인 후 승인 


학회 심포지엄 6회 포함해서 상담심리사 1급이 되기 위해 분회 및 공개사례발표를 총 30번 참가해야 하는군요. 없는 시간 쪼개 열심히 다녀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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