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한 상담자가 부부를 각각 상담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이전에 사제지간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제자였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는 것이 윤리적인가?
지난 토요일에 다녀온 공개사례발표에서 들었던 의문이다.
2와 관련하여 수퍼바이저 한 분은 이중관계일 수도 있다 했고 다른 한 분은 지금은 사제지간이 아닌바 이중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 4. 상담관계에서 가. 다중 관계 항목을 보자.
(1) 상담심리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지인 등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다중 관계가 되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준다. 의도하지 않게 다중 관계가 시작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상담심리사는 상담 할 때에 내담자와 상담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현재 사제지간은 아니지만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므로 (1)의 "지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상담자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지라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거두절미하고 내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상담자에게나 내담자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1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자. 다시 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 4. 상담관계에서 다.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 부분을 보면,
(1) 상담심리사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누가 내담자이며 각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를 명확히 하고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2) 만약에 상담심리사가 내담자들 사이에서 상충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상담심리사는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거나, 조정하거나,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심사숙고하여 진행하라는 뉘앙스다.
비밀보장이나 다중관계 금지와 같은 상담 윤리에 관해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 싶어 제랄드 코리의 상담 및 심리치료 윤리 8판을 샀다.
이 책의 어딘가에 보면, 윤리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 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내담자에게 오히려 해가 갈 수 있음을 알리는 대목이 있다. 협소한 마을 공동체 상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중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
윤리 규정은 가이드일 뿐 실제 상담 상황은 그렇게 단순명쾌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느낀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무엇이 정말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를 위한 길인지 고심하는 태도가 윤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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