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미 한국임상심리학회장(연세대)이 발의된 법안의 자격대로라면 ‘심리’나 ‘상담’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현장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나 학부 졸업 정도로 심리상담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양 당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심리사법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법안의 근간이 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정경미 교수가 지적하듯이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기 쉬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난립하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일원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술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석사 졸업 후 실무 현장에서 2000-3000 시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심리상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엄격한 트레이닝 시스템이 존재합니다(예. 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전문가).
이러한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친 사람과 학부 졸업하고 트레이닝 없이 현장 경력만 지닌 사람에게 같은 심리상담 자격을 주자는 것이 양 당 법안의 실제적 핵심입니다.(어떤 현장 경력인지도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에게 미칠 해악이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법안을 폐기하거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식의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와대(국민청원)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CVDcs
또한 법안 발의 반대 글을 아래 두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각 법안 URL>
- 더불어민주당(3월 28일): 제2114984호,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X2V0E1V2M1N0B9A5C1C4C0T9N3M5
- 국민의 힘(3월 31일): 제2115093호,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S2X0X1S2Y0X1G1C2B9O5Y6J1L3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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