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치료, 아무나 해도 됩니까
무슨 일이? 2026년 봄, 정부 시행령의 한 줄이 정신건강 4개 직역을 충돌시켰다. 지금까지 임상심리사 고유 업무였던 '심리상담'을, 보건복지부 개정안이 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를 포함한 네 직역 공통 업무로 옮기려 한다.
왜 지금? 정신건강요원 제도는 30년 전(1995년) 중증 환자 재활을 위해 설계됐다. 정책 대상이 '전 국민'으로 넓어지고 수요가 폭증하자, 그 틈을 타고 임상심리사 고유 영역인 '심리상담'을 다른 직역으로 넓히려는 시행령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
진짜 문제 ① — 용어가 흐리다 해외는 응급처치·상담·심리사회적 지원·심리치료를 다른 단어로 구분한다. 한국은 모두 '심리상담'으로 뭉뚱그린다. 법에 '심리상담'이라 쓰면, 가장 가벼운 응급처치부터 가장 무거운 심리치료(자살위험·PTSD)까지 권한이 한꺼번에 열린다.
진짜 문제 ② — 같은 자격증, 다른 훈련 네 직역 모두 '정신건강전문요원'이지만, 심리치료·인지행동치료를 정규 수련으로 배우는 건 임상심리뿐이다. 나머지는 '사정(평가)'과 '중재(연계)'에 가깝다.
두 입장
- 찬성(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복지부): 접근성이 급하다 · 이미 현장에서 다 하고 있다 · 상담은 독점이 아니다
- 반대(임상심리학계): '상담'처럼 들려도 실제는 '심리치료'다 · 위험을 감별하는 능력이 곧 전문성 · 자격 기준은 독점이 아닌 안전장치
핵심 비유 CPR은 누구나 배운다. 그렇다고 시민이 응급수술까지 하진 않는다. 위기 대응은 모두의 몫이지만, 심리치료는 응급수술에 가깝다는 것.
남는 질문 접근성을 넓히는 길이 전문성 기준을 '낮추는' 것이어야 할까, '인력·인프라를 키우는' 것이어야 할까.
위 내용은 아래 연재 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심리상담은 누구의 역할인가
한 줄을 둘러싼 충돌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자살률을 직접 겨눈 나라.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를 내걸고 10년 안에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선언
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