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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일상

월세 세액공제

by 오송인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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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노출되는 구조라서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세액공제 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9/2015120902060.html?Dep0=twitter&d=2015120902060


병원에서 연말정산해주는데 내가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위해 증빙한 자료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경리과에서 전화가 왔다.


세액공제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있으니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 집 알선했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하니 자신은 알려줄 수 없으니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 보라 한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여차저차 사정을 설명하고 뒷자리 알려달라 부탁하니,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알려줘도 세액공재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답변만 반복한다.


이런 사정을 경리과 직원분에게 얘기하니 일단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 안 돼 있는 건 부동산 중개업소 잘못이니 그 쪽을 공략해 보라고 팁을 주신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다.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따라서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요지는 이거였으나 실상 내가 약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좋게 말했다. 


그제서야 이 양반, 주민번호를 알려준다.


하.. 이 대목에서 상당히 빡이 쳤다. 본인 잘못이 지적 당하니 그제서야 알려주는 괘씸함이란. 하지만 참았다. 이 때가 제주 라이딩 2일차였는데,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인 바 굳이 에너지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위에 인용한 대목 보면 임대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낸다는 것인데, 집이 15년도 더 된 집이고 다세대 주택이라 나처럼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 사람이 이전에도 분명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탈세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세액공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을 안 내고 있다면 이 불일치가 적발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런 것도 잡아내질 못하는지. 혹은 애초에 법이 집주인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인가? 합법적 탈세(?)가 가능하게.


파고들어가면 더러운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냥 참고 넘어간다.  


집주인 양반 나보다 겨우 한 살 많고 딸도 있는 엄마던데, 애들한테도 탈세하는 법 잘 가르치시길.


집이 없으면(돈이 없으면) 이런 더러운 꼴을 언젠가 또 보게 되겠지.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어쨌든 월세 사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주민번호 다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뒷자리 없는 경우 저처럼 따져서 알아내셔야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 세금 더 낼 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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