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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마다 상담을 했던 상담 기관에 내년 2월까지만 하겠다고 말을 해놓았다.
상담 대학원 석사 졸업자들이 많아서 이런 나랏돈 받는 기관 들어가는 것이 꽤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으로 별 어려움 없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다. 1년의 경력을 채웠다.
내담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50분 상담에 2만 원도 안 되는 페이도 그렇고 취소 회기에 대한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더는 이 기관과 함께 하기 싫다는 판단이 섰다.
요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회기당 지급되는 상담료가 2만 5000원이라고 한다.
이 돈도 사실 상담에 들이는 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다. 거의 열정페이 수준이다.
취소 회기에 대한 비용 지급의 경우에는 어떤가.
내가 전문가 따고 일했던 첫 직장에서는, 거기도 나랏돈(+재단에서 주는 건물임대료)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상담이 당일취소되는 경우에도 파트로 오는 인턴상담사에게 상담비를 지급했다.
명확히 따지면 이건 서울시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난 상담사의 처우에 대한 배려였다고 생각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당일취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한다. 사람이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딨을까 싶다.
기관이 상담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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