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72쪽까지.
F는 정상 범위인데 FB만 상승할 경우 검사 후반부에서의 피로, 비협조성, 랜덤 반응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panic anxiety나 depressive/low self-esteem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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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는 증상 과장의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됐으니 L척도와 네 문항이 겹침(책에 어떤 문항인지 안 나와 있음). 이 네 문항에 모두 반응할 경우 F(p) 점수가 70T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 해석 시 주의.
이와 비슷하게,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증오 및 사랑에 관한 네 문항(문항 나와 있으나 여기엔 적지 않음)에 모두 반응할 경우 70T 이상으로 상승함. F(p) 상승 시 주목할 만한 가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정상 표본에서 F(p)의 평균은 1.1, 표준편차 1.32.
F가 동반 상승하고 F-K가 높지 않다면 F(p)를 증상 과장 지표로 삼으면 안 됨(p. 66).
F(p)는 조현병과 조현병 가장을 잘 구분하는 데 반해 F와 FB는 우울증과 우울증 가장을 잘 구분.
F(p) cut-off로 임상집단은 8 이상, 정상집단은 5 이상 권고.(p. 65)
rule out 절차
(a) 랜덤 반응: VRIN 100T 이상이거나 TRIN 80T 이상
(b) 증상 과장이나 malingering: F(p) 상승
(c) 앞의 두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있을 때 상승한 F를 정신병리의 근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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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S
개인 상해 소송에서 원고의 증상 과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Lees-Haley 등(1991)이 개발.
<비판>
1. 이 척도 개발에 사용된 준거인 SVT 자체가 믿을 만하지 못 함.
2. 구성 타당도가 시원찮음. (예 F 및 F-K와의 유의미한 상관이 부족함)
3. various physical/somatic and anxiety/stress complaints을 가졌거나 denying antisocial and cynical attitudes일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1) 특히 후자는, 꾀병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의 결점을 부인해야 유리할 때가 많은 소송 과정에서 자연스레 상승하기 쉬움. 이와 비슷하게 FBS는 S 척도와 8문항이 겹침.
2) 전자와 관련하여, 소송 과정 자체가 신체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 실제로 FBS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31T (distractibility), 39T (fitful sleep), 325T(difficulty concentrating), 339T (feeling overwhelmed), 464T (weariness), 505T (want to escape stress), 152F (fatigue), 176F (headaches), and 496F (feeling stressed).
4.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더 상승하는 편향성을 지님.
<결론>
사용하지 마시오.
이 척도를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상술한 3-1), 3-2), 4의 내용 참고하여 환자나 내담자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9.11.11에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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