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통제되는 행동 | 보상의 유형 | 보상의 예 | |
꾀병 | Yes | 외적 보상 | 경제적 이득, 의무나 처벌의 면제 |
전환장애나 신체형 장애 | No | 심리적 보상 | 스트레스나 내적 갈등을 다룰 수 있게 함 |
허위성 장애 | Yes | 심리적 보상 | 환자 역할을 유지함으로써 관심을 얻고, 다양한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며, 스트레스나 내적 갈등을 다룰 수 있게 함 |
증상을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 병무청 재검을 앞둔 사병들의 경우가 그렇죠.
하지만 없는 증상을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건 있던 증상을 과장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faking-bad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사 결과와 면담, 행동관찰, 보호자 면담, 학교생활기록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도 증상 과장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를 보고서에 기술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뒤따르게 됩니다.
심리평가라는 것이 늘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개연성 있는 가능성을 택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임상가가 택한 그 가능성이 false-negative로 판명된다면 첫째로 환자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둘째로 진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라지만 임상가 역시 스스로가 써내려간 심리평가 보고서에 대한 큰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faking-bad가 확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확정적이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보고서를 쓰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갖는 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임상가의 한계를 자각하지 못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환자의 일부분만 볼 뿐이며, 그것도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 처해 있는 환자의 일부를 볼 뿐입니다.
어쨌든 신경심리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꾀병이나 의도적 과장에 가까울 가능성을 가리키는 몇가지 경우의 수를 추상적인 수준에서 아래 제시합니다.
- 부상의 심각도에 불일치되는 검사상의 deficit
- genuine deficits을 가진 환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bizarre errors
- 이해되지 않는 수행 패턴(예. 어려운 문항에서보다 쉬운 문항에서 더 수행이 저조한 것)
- 여러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립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것(예. 알츠하이머 초기 치매 증상들 호소하지만 회상 과제에서보다 재인 과제에서 더 저조한 수행을 보임)
- 검사 수행 수준과 인터뷰에서의 행동이나 실제 생활에서의 행동이 불일치
- 결혼식과 같은 핵심적인 자서전적 기억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현재 환자의 전반적 수준과 맞지 않는 기억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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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 H. Goldstein 등이 에디터인 Clinical Neuropsychology 2판,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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