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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일상

실효성 없는 전세금 반환 보증

by 오송인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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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필요 없다더니 다가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의 없으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단독/다가구의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인데 저 가운데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가 문제임. 

 

집주인 동의 없더라도 공인중개업자의 확인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듯함. 공인중개업자의 확인을 받으려 해도 어쨌든 집주인이 확인해 줘야 하는 식이라 사람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들고 싶어도 못 드는 듯함.

 

다가구 실질 가입률이 7%라고 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 보험 가입하게 규제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닌지. 

 

씁쓸함.

 

시간만 낭비했다.

 


관련기사: ‘다가구’라 서러워요…전세금 지켜준다더니?

 

다른 관련기사:

"단독·다가구 주택 세입자에게도 가입 문턱이 높긴 마찬가지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타 전세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이 확인서에는 해당 주택 다른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과 전세보증금 등을 쓰고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도 기재해야 한다.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출처: 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3017002&wlog_tag3=naver#csidx4efaacc5edac87eb101ee4bd2fbd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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