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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학/심리평가

지적장애 판정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자료 제출 요구하는 경우

by 오송인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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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적장애 1급 판정이 나간 경우에 원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원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나라로부터 무상으로 서비스 받던 것을 못 받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가급적 주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 하는 공무원들이 전문가 판정에 이의를 다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속사정이 있겠죠. 그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트집 잡히기 싫으니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둬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원자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국민연금공단에 자문해 준다고 하네요. 즉 공무원들 자체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게 보면, 나랏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들도 나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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